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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

시험 면제는 독학학위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중 아래 면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부 시험과정 또는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제 자격

면제 요건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및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수료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
  • <관련 근거>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3(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유의사항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 일부 과정(또는 과목) 면제를 적용함
  • 시험 일부 과정(또는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응시자격 적용기준일*까지 면제 요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시험 과정별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은 홈페이지의 시험안내-응시자격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면제 현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면제 현황 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면제 현황으로 구분, 면제 내용, 일람표 정보를 제공

구분 면제 내용 일람표
과정 면제 자격 취득 분야와 같은 분야의 시험 응시자는 해당 과정 면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과정면제 일람표] 다운로드

과목 면제 자격 취득 분야와 다른 분야의 시험 응시자는 해당 과목 면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과목면제 일람표] 다운로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합격자 및 자격 · 면허 취득자

면제 현황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합격자 및 자격 · 면허 취득자 면제 현황 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합격자 및 자격 · 면허 취득자 면제 현황으로 구분, 면제 내용, 일람표 정보를 제공

구분 면제 내용 일람표
과정 면제 국가(지방) 공무원 7급 이상의 공개경재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과정 면제

[시험 합격자 과정면제 일람표] 다운로드

과정 면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면허 취득자는 해당 과정 면제

[자격 · 면허 취득자 과정면제 일람표] 다운로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

면제 현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 면제 현황 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 면제 현황으로 구분, 면제 내용, 일람표 정보를 제공

구분 면제 내용 일람표
과목 면제 지정 교육기관에서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는 해당 과목 면제 면제과정설치 지정 교육기관 일람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

면제 현황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료한 교육과정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 면제 현황 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료한 교육과정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 면제 현황으로 구분, 면제 내용 정보를 제공

구분 면제 내용
1과정 면제
(교양과정)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로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1~2과정 면제
(교양과정,
전공기초)
[면제받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1~3과정 면제
(교양과정,
전공기초,
전공심화)
[응시하는 전공과 동일전공 인정학과*에 한함]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28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동일전공 인정학과 현황표는 홈페이지의 학습정보-동일전공인정학과 현황/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