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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유의사항

준비물

  • 수험표
  • 규정신분증
  • 컴퓨터용 사인펜(객관식 답안 마킹용), 흑 · 청색 볼펜(주관식 답안 작성용)

규정신분증 : 시험운영세칙(응시자 신분 확인) 일부 발췌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규정하고 있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으며, 신분증은 변형·훼손없이 본인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① 주민증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여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도 함께 제시

    ④ 청소년증(만19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 대상자)

    ⑤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 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제2항에서 규정한 신분증 이외의 전자신분증,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입실 및 퇴실시간

입실

  • 1교시 : 시험 시작 20분 전
  • 2 ~ 4교시 : 시험 시작 15분 전

    1과목 응시자도 해당교시 시작 전 입실 완료(시험 시작후에는 입실 불가)

퇴실

  • 시험시간 100분
    • 2과목 응시자 : 시험시작 30분 경과 이후 퇴실 가능
    • 1과목 응시자 : 시험시작 30분 경과 이후 퇴실 가능, 50분 경과 시 퇴실 조치

무효처리 하는 경우

  • 응시원서에 기재한 선택과목과 응시과목이 다를 경우
  • 주관식 답안지의 답란에 답을 작성한 후 그 위에 크게 X표시를 한 경우

시험 응시 관련 유의 사항

  • 반드시 수험표에 표기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함
  • 시험 시간 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험 시간 중에는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책상 위 좌측상단에 놓아야 함
  • 답안지 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야 함
  • 객관식 답안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마킹하고, 주관식 답안은 흑·청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문제지에도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퇴실할 때에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험생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장별 배포되는 감독관 근무요령에 따름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 유형별 조치 세부기준 다운로드
  •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강제 퇴실 조치하며 그 시험의 무효 또는 그 시험과목을 무효로 하고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또한,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