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 개설되어 있는 심리학 전공분야 중 일부 과목의 평가영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 학문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새로워진 학문의 경향 및 이론을 수용하고, 대학의 강의 현실을 시험에 반영하는 등 독학사 시험의 현실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전공분야의 시험과목 평가영역을 개정함.
| 전공분야 | 교양과정 인정시험 |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
학위취득 종합시험 |
|---|---|---|---|---|
| 심리학 | - | 동기와 정서 | 이상심리학 | - |
가. 심리학 전공분야 「이상심리학」시험과목의 변경된 평가영역은 2016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적용되며, 「동기와 정서」시험과목의 변경된 평가영역은 2017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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