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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모든 지원자는 응시원서에서 선택한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1~3과정)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1~3과정) 안내 표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1~3과정)응시자격 유형, 제출 서류, 원서접수 시 참고 사항 정보를 제공

응시자격 유형 제출 서류 원서접수 시 참고 사항
독학학적보유자(1개 과목 이상 합격자) 제출서류 없음 원서접수 시 학적번호 조회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완료자 제출서류 없음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로 선택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기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응시불가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NEIS 시스템으로 최종 학력이 확인되는 지원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음

NEIS 조회 결과는 원서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후 ‘부속서류도착확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외국학적보유자 '마. 외국학적 보유자’ 항목 참조

나.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안내 표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응시자격 유형, 제출 서류, 원서접수 시 참고 사항 정보를 제공

응시자격 유형 제출 서류 원서접수 시 참고 사항
독학학적보유자(1~3과정 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없음 원서접수 시 학적번호 조회
학점은행제 동일전공으로
①105학점(전공28학점 포함) 취득자
②70학점 + 독학 3과정 시험 합격자
③35학점 + 독학2~3과정 합격
제출서류 없음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로 선택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기준 학점인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응시불가

국가기술자격·면허 취득자 ①최종학력증명서
②자격 취득 확인서
원서접수 시 [면제자격]을 [국가기술 및 자격·면허취득]으로 선택
국가(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①최종학력증명서
②공무원시험 합격증명서
원서접수 시 [면제자격]을 [공무원공채시험합격]으로 선택
지정교육기관 과목면제과정 이수자
(서울교대 독학사칼리지)
①최종학력증명서
②면제 과정이수 확인서
원서접수 시 [면제자격]을 [과목면제과정이수]로 선택
4년제 대학교에서 3학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 취득자
①졸업(수료) 증명서
②성적 증명서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대학]으로 선택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수료자 및 졸업예정자 응시불가)
①졸업증명서(학위번호 기재)
②성적증명서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대학]으로 선택
외국학적보유자 '마. 외국학적 보유자’ 항목 참조

다.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편의제공,제출서류 정보를 제공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제공 제출서류
중증
시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대독 또는 점자문제지 제공

-별도시험실 배정

-과목당 시험 시간 1.5배 연장

*단,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단축 운영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경증
시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확대 또는 축소문제지 제공

-필요시 별도시험실 배정

-과목당 시험 시간 10분 연장

*확대 독서기(개인 지참) 사용 희망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기타
뇌병변 등
운동장애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응시자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응시자

-손, 목, 눈 등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응시자

-답안지 대필 가능

-별도시험실 배정

-과목당 시험 시간 10분 연장

  •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름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응시자의 상황에 맞는 편의를 제공

라. 제출방법

  • 자격 및 원본 진위확인을 위해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60일 이내 발급받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아래 온·오프라인 방법 중 택1하여 제출
  • 제출방법 안내 표

    제출방법 구분,내용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온라인 온라인 원서 작성 시 스캔본 첨부

    서류가 1장 이상일 경우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의 경우, 원서 접수 시 ‘인터넷 증명서 첨부시스템’을 통해
    대학(교) 증명서를 즉시 발급 및 첨부 가능(발급수수료는 해당 시스템 별도 결제)

    오프라인 등기우편 발송

    주소는 접수완료 후 ‘서류제출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확인

    우편 운송과정에서의 분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영수증 별도 보관 요망)

  • 원서 작성 시 서류 스캔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마감일(당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까지 제출하여야함
  • 자격심사 결과는 서류 도착으로부터 일주일 이후 ‘독학학위제 홈페이지-부속서류 도착 확인’에서 확인 가능
  • 서류 미비 또는 응시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시험 미응시자의 경우 응시료 환불 불가

마. 외국학적 보유자

  • 외국학적 보유자의 응시자격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름 교육과정 또는 교육기관은 소재국 관계 법령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해 학력이 인정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비인가학교, 어학연수 교육기관, 외국의 검정고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응시 자격 심사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인정 기준 충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학력을 인정하지 않음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제외)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안내 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한국국제학교(KIS-Jeju), NLCS Jeju, 블랭섬 홀 아시아(BHA), SJA Jeju는 인정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학력인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인정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학력인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인정
  • 외국학적 보유자의 제출서류
  • 외국학적 보유자의 제출서류 안내 표

    외국학적 보유자의 제출서류,최종학력(고졸,대학재학·제적,대졸),비 고 정보를 제공

    제출서류 최종학력 비 고
    고졸 대학
    재학·제적
    대졸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교육과정 이수기간 포함하여 조회
    초·중·고 전 과정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국내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와 이후 외국 학력 증빙서류
    고등학교 학력인정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대학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수료증명서는 대학 담당자의
    확인레터로 대체 가능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 학력인정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영어 외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만 해당

바.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외국학적에 대한 증빙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등 서류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 공고된 과정별 시행계획 참조
  • 외국학적 보유자가 국내 대학에 입학한 경우, 위 표의 제출서류를 국내 대학의 성적(또는 재학, 제적, 휴학, 수료)증명서와 학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국적변경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시 "외국교육과정 이수 당시의 국적"으로 조회하여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 제출처

  • 주소 : (0859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SK V1 AP타워 1418호 한국능률협회 독학학위제 담당자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접수 완료 후 진학사 원서접수 사이트의 [출력물] 메뉴에서 ‘서류제출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봉투겉면(A4 사이즈 봉투)에 부탁하여 발송하거나, ‘독학학위제’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부속서류 제출기관은 한국능률협회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