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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 유의사항
준비물
수험표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객관식 답안 마킹용), 흑 · 청색 볼펜(주관식 답안 작성용)
입실 및 퇴실시간
입실
1교시 :
시험 시작 20분 전
2 ~ 4교시 :
시험 시작 15분 전
1과목 응시자도 해당교시 시작 전 입실 완료(시험 시작후에는 입실 불가)
퇴실
시험시간 100분
2과목 응시자 : 시험 시작 40분 경과 이후 퇴실 가능
1과목 응시자 : 시험시작 40분 경과 이후 퇴실 가능, 50분 경과 시 퇴실 조치
무효처리 하는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선택과목과 응시과목이 다를 경우
주관식 답안지의 답란에 답을 작성한 후 그 위에 크게 X표시를 한 경우
신체장애자의 시험관리(별도 시험실 운영)
두 눈의 교정시력 0.04 미만인 시각장애자 : 점자 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1.5배 운영함(중식 지참).
두 눈의 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인 시각장애자 : 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20분 연장함(휴식시간 조정).
신체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 작성이 불가능한 지체 부자유자 : 답안지 작성시 감독관 대필이 가능하고 시험시간을 20분 연장함(휴식시간 조정).
시험 응시 관련 유의 사항
반드시 수험표에 표기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함
시험 시간 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시험 시간 중에는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책상 위 좌측상단에 놓아야 함
답안지 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야 함
객관식 답안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마킹하고, 주관식 답안은 흑·청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문제지에도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퇴실할 때에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수험생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장별 배포되는 감독관 근무요령에 따름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강제 퇴실 조치하며 그 시험의 무효 또는 그 시험과목을 무효로 하고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또한,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