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독학학위제 1과정은 교양이므로 과목 합격 시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3과정의 전공과목 중 학점은행제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2과정(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현대시론, 영어학개론, 상담심리학, 산업및조직심리학, 정치학개론, 가정관리론), 3과정(가족관계, 식생활과건강, 부모교육론, 인공지능, 컴퓨터그래픽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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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전반 및 활용
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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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수여하며, 수여된 학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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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전반 및 활용
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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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인원이 극히 적은 3개 전공(중어중문학, 농학, 수학) 전공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전공은 기존에 해당 전공으로 학적을 보유한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며 신규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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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전반 및 활용
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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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별표3에 따라 독학학위제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정별 시험합격 또는 면제 교육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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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전반 및 활용
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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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 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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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전반 및 활용
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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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은
1과정 : 1과목 당 4학점씩 최대 5과목(20학점)까지
2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3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4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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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전반 및 활용
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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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은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합격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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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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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에서는 학사학위취득만 가능하며 면허나 자격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 면허는 「의료법」제7조에 따라 유치원정교사 2급은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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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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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로 취득한 학위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