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수여하며, 수여된 학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95
제도전반 및 활용
9,318
답변
시험 응시인원이 극히 적은 3개 전공(중어중문학, 농학, 수학) 전공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전공은 기존에 해당 전공으로 학적을 보유한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며 신규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94
제도전반 및 활용
19,466
답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별표3에 따라 독학학위제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정별 시험합격 또는 면제 교육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93
제도전반 및 활용
34,447
답변
학점은행제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2
제도전반 및 활용
35,315
답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은
1과정 : 1과목 당 4학점씩 최대 5과목(20학점)까지
2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3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4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1
제도전반 및 활용
20,798
답변
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은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합격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0
제도전반 및 활용
13,711
답변
독학학위제에서는 학사학위취득만 가능하며 면허나 자격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 면허는 「의료법」제7조에 따라 유치원정교사 2급은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
제도전반 및 활용
21,930
답변
독학학위제로 취득한 학위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86
제도전반 및 활용
14,099
답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최종시험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의 학위를 수여 받으며, 독학학위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85
제도전반 및 활용
13,485
답변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거나 교육기관에 다니는 대신에 스스로 공부하여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