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락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제19조(2008.2.29개)에 의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와 학점은행제의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정한 학위취득시험에 최종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학위취득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나 학위취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학학위제의 시험합격과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연계관련 차이가 있으니 이점을 숙지하셔서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 시험시행일 전까지 학점은행제에 학점 신청과 인정이 완료되어야 함
※ "동일전공"은 독학시험 응시전공과 동일한 학점은행제 전공을 뜻함

| 1단계 | 교양과목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4학점(단계별 최대 5과목) |
|---|---|---|
| 2단계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
| 3단계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
| 4단계 |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면제과정 없음) |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6과목) |
※ 단 독학학위 취득시험 4단계를 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독학학위제 합격과목에 대해 학점인정 신청 불가
※ 면제과정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제한 학점의 범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