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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YourDrea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락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법시험

> 제도활용 > 사법시험

사법시험 응시를 위해 법학 관련과목 35학점 취득시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독학학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독학학위제에서 법학 관련과목 합격 후,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으로 인정 받아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를 사법시험 주관기관에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

제3조(응시자격)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 ③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