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취득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대학원 진학시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3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독학학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정 2012.11.6>
-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4.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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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중 발췌 (비고-2번 다항)
다. 다른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같은 법에 따른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