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응시를 위해 관련과목 학점 취득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2』에 의해 독학학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독학학위제에서 관련과목 합격 후,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으로 인정 받아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를 공인회계사 시험 주관기관에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
제2조의2(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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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이하 이 조에서 "해당과목"이라 한다) 및 학점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12학점
- 2. 경영학과목 : 9학점
- 3. 경제학과목 :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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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