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독학학위제 제도 개요

제도 개요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시대의 자아실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시험은 4개의 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 과정도

  1. 시험과정 면제
    과정면제에 해당 안될 경우 1과정 교양과정 인정시험 응시
    과정면제, 1과정 교양과정 인정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2과정 전공 기초과정 인정시험 응시
    과정면제, 1과정 교양과정 인정시험, 2과정 전공 기초과정 인정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3단계 전공 심화과정 인정시험 응시
    과정면제, 1과정 교양과정 인정시험, 2과정 전공 기초과정 인정시험, 3과정 전공 심화과정 인정시험 모두 면제되는 경우 4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 응시
  2. 1과정 교양과정 인정시험에 응시
    응시자격 : 고등학교 이상 졸업 학력
  3. 2과정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에 응시
    응시자격 : 고등학교 이상 졸업 학력
  4. 3과정 전공 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
    응시자격 : 고등학교 이상 졸업 학력
  5. 4과정 학위 취득종합시험 응시
    1~3과정 전 과목 (17개)을 합격하면 면제
    응시자격
    • 동일전공에서 4년제 대학 3학년 수료 또는 105학점 취득
    • 3년제 전문대학 졸업
    • 학점은행제 105학점(전공28학점 포함) 인정
  6. 학사학위 취득
    총점(600점)의 60%(360점)이상 득점
    전 과목(6과목) 60점 이상 득점

2016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과정별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3과정(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과정) 인정시험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으며, 4과정(학위취득 종합시험)은 1~3과정 시험에 모두 합격(면제)하는 등 일정 응시자격을 충족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