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유형 | 제출 서류 | 원서접수 시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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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적보유자(1개 과목 이상 합격자) | 제출서류 없음 | 원서접수 시 학적번호 조회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완료자 | 제출서류 없음 |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로 선택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기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응시불가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NEIS 시스템으로 최종 학력이 확인되는 지원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음
NEIS 조회 결과는 원서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후 ‘부속서류도착확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외국학적보유자 | '마. 외국학적 보유자’ 항목 참조 |
응시자격 유형 | 제출 서류 | 원서접수 시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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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적보유자(1~3과정 시험 합격자) | 제출서류 없음 | 원서접수 시 학적번호 조회 |
학점은행제 동일전공으로 ①105학점(전공28학점 포함) 취득자 ②70학점 + 독학 3과정 시험 합격자 ③35학점 + 독학2~3과정 합격 |
제출서류 없음 |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로 선택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기준 학점인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응시불가 |
국가기술자격·면허 취득자 | ①최종학력증명서 ②자격 취득 확인서 |
원서접수 시 [면제자격]을 [국가기술 및 자격·면허취득]으로 선택 |
국가(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 ①최종학력증명서②공무원시험 합격증명서 | 원서접수 시 [면제자격]을 [공무원공채시험합격]으로 선택 |
지정교육기관 과목면제과정 이수자 (서울교대 독학사칼리지) |
①최종학력증명서 ②면제 과정이수 확인서 |
원서접수 시 [면제자격]을 [과목면제과정이수]로 선택 |
4년제 대학교에서 3학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 취득자 |
①졸업(수료) 증명서 ②성적 증명서 |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대학]으로 선택 |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수료자 및 졸업예정자 응시불가) |
①졸업증명서(학위번호 기재) ②성적증명서 |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대학]으로 선택 |
외국학적보유자 | '마. 외국학적 보유자’ 항목 참조 |
장애유형 및 정도 | 편의제공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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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장애 | 눈의 교정시력이 0.04 미만인 자(맹인) | 요청시 점자 문제지를 제공하고 과목당 시험 시간 1.5배 연장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사람(약시자) | 요청시 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과목당 시험 시간 10분 연장 | ||
시야장애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등 | 장애정도에 따라 점자 또는 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과목당 시험 시간 연장 | |
기타장애 | 신체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 작성이 불가능한 사람 | 답안지 작성 시 감독관 대필이 가능하고 과목당 시험 시간 10분 연장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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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온라인 원서 작성 시 스캔본 첨부
서류가 1장 이상일 경우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의 경우, 원서 접수 시 ‘인터넷 증명서 첨부시스템’을 통해 |
오프라인 | 등기우편 발송
주소는 접수완료 후 ‘서류제출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확인 우편 운송과정에서의 분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영수증 별도 보관 요망) |
비인가학교, 어학연수 교육기관, 외국의 검정고시 등은 인정되지 않음
응시 자격 심사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인정 기준 충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학력을 인정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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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
한국국제학교(KIS-Jeju), NLCS Jeju, 블랭섬 홀 아시아(BHA), SJA Jeju는 인정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학력인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인정 |
청라달튼외국인학교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학력인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인정 |
제출서류 | 최종학력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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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대학 재학·제적 |
대졸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 | 외국교육과정 이수기간 포함하여 조회 |
초·중·고 전 과정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 | ○ | 국내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와 이후 외국 학력 증빙서류 |
고등학교 학력인정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 ○ | ||
대학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수료증명서는 대학 담당자의 확인레터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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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
대학 학력인정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 ○ | ||
영어 외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
○ | ○ | ○ |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 | ○ | ○ | 외국인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