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수여하며, 수여된 학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95
제도전반 및 활용
11,734
답변
중어중문학, 농학, 수학 전공은 폐지 이후 2025년까지 기존 학적자 유예기간 적용, 정보통신학 전공의 경우 2026년까지(4과정) 유예기간 적용 이후 시험운영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지 전공은 시험운영이 중단된 이후 접수 또는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94
제도전반 및 활용
23,863
답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별표3에 따라 독학학위제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정별 시험합격 또는 면제 교육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93
제도전반 및 활용
42,821
답변
학점은행제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2
제도전반 및 활용
43,604
답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은
1과정 : 1과목 당 4학점씩 최대 5과목(20학점)까지
2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3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4과정 : 1과목 당 5학점씩 최대 6과목(30학점)까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1
제도전반 및 활용
25,429
답변
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은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합격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0
제도전반 및 활용
16,761
답변
독학학위제에서는 학사학위취득만 가능하며 면허나 자격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 면허는 「의료법」제7조에 따라 유치원정교사 2급은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
제도전반 및 활용
26,718
답변
독학학위제로 취득한 학위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86
제도전반 및 활용
17,729
답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최종시험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의 학위를 수여 받으며, 독학학위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85
제도전반 및 활용
16,927
답변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거나 교육기관에 다니는 대신에 스스로 공부하여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