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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응시자격
응시자격
시험 과정별 응시자격
1~3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은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의 경우 과정 순서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하나,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4과정(학위취득 종합시험)은 1~3과정 시험의 전 과목을 합격하거나 면제받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양과정 ·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1~3과정) 응시자격
- ㉠ 고등학교 졸업자
- ㉡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외국학적 보유자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 ㉠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 없음)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전공 28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 15년 이상의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외국학적 보유자
㉠~㉤ 각 항은 합격 또는 이수한 전공이 독학학위 취득시험에 개설된 전공 분야의 동일전공인정학과에 해당할 때 인정함
이수한 전공의 동일전공인정학과 해당 여부는 학습정보-동일전공인정학과 현황/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시험일로부터 4일전
- 응시자격 적용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별도로 정함
- 응시자격은 시험 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응시자격 심사
- 응시자격 심사는 원서접수 종료 이후 시작되며, 원서에서 선택한 응시자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적격여부 심사
- 심사 결과는 원서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후,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부속서류 도착확인’ 배너에서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
응시제한
응시제한 안내 표
응시제한 응시자격 미충족, 서류 미비, 본인 확인 불가 정보를 제공
응시자격 미충족 |
서류 미비 |
본인 확인 불가 |
-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까지 응시자격 미충족 또는 응시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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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추가 요청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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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작성 시 제출한 사진 오류로 인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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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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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종합시험만 개설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은 3~4과정의(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시험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2과정 시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3과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4과정 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면제대상
- - 동일전공 인정학과로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하거나 70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사람
- - 동일전공 인정학과로 학점은행제에 70학점 이상 학점인정 받은 사람
*단, 독학학위제 3과정 인정학점 제외
*세부내용 시험안내 > 시험면제 참조
- - 해당 전공 2과정까지 면제 가능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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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전공 : 학위취득종합시험만 개설
간호학 전공은 4과정의(학위취득종합시험) 시험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 또는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