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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시험 과정별 응시자격

1~3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은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의 경우 과정 순서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하나,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4과정(학위취득 종합시험)은 1~3과정 시험의 전 과목을 합격하거나 면제받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양과정 ·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1~3과정) 응시자격

  1. 고등학교 졸업자
  2.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외국학적 보유자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1.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 없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전공 28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5. 15년 이상의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외국학적 보유자

    ㉠~㉤ 각 항은 합격 또는 이수한 전공이 독학학위 취득시험에 개설된 전공 분야의 동일전공인정학과에 해당할 때 인정함

    이수한 전공의 동일전공인정학과 해당 여부는 학습정보-동일전공인정학과 현황/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시험일로부터 4일전

  • 응시자격 적용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별도로 정함
  • 응시자격은 시험 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응시자격 심사

  • 응시자격 심사는 원서접수 종료 이후 시작되며, 원서에서 선택한 응시자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적격여부 심사
  • 심사 결과는 원서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후,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부속서류 도착확인’ 배너에서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

응시제한

응시제한 안내 표

응시제한 응시자격 미충족, 서류 미비, 본인 확인 불가 정보를 제공

응시자격 미충족 서류 미비 본인 확인 불가
  •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까지 응시자격 미충족 또는 응시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추가 요청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원서작성 시 제출한 사진 오류로 인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한 경우

유의사항

  •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종합시험만 개설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은 3~4과정의(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시험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2과정 시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3과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4과정 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면제대상

    • - 동일전공 인정학과로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하거나 70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사람
    • - 동일전공 인정학과로 학점은행제에 70학점 이상 학점인정 받은 사람
    •   *단, 독학학위제 3과정 인정학점 제외

        *세부내용 시험안내 > 시험면제 참조

    • - 해당 전공 2과정까지 면제 가능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 간호학 전공 : 학위취득종합시험만 개설

    간호학 전공은 4과정의(학위취득종합시험) 시험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 또는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