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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시험면제
시험면제
시험 면제는 독학학위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중 아래 면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부 시험과정 또는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제 자격
면제 요건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및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수료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
<관련 근거>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3(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유의사항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면제 현황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합격자 및 자격 · 면허 취득자
면제 현황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합격자 및 자격 · 면허 취득자 면제 현황 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합격자 및 자격 · 면허 취득자 면제 현황으로 구분, 면제 내용, 일람표 정보를 제공
구분 |
면제 내용 |
일람표 |
과정 면제 |
국가(지방) 공무원 7급 이상의 공개경재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과정 면제 |
[시험 합격자 과정면제 일람표] 다운로드 |
과정 면제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면허 취득자는 해당 과정 면제 |
[자격 · 면허 취득자 과정면제 일람표] 다운로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
면제 현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 면제 현황 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 면제 현황으로 구분, 면제 내용, 일람표 정보를 제공
구분 |
면제 내용 |
일람표 |
과목 면제 |
지정 교육기관에서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는 해당 과목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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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독학학위제 과목면제과정 지정교육기관으로 개설 운영 중인 기관은 없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
면제 현황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료한 교육과정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 면제 현황 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료한 교육과정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 면제 현황으로 구분, 면제 내용 정보를 제공
구분 |
면제 내용 |
1과정 면제 (교양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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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정 면제 (교양과정, 전공기초) |
[면제받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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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과정 면제 (교양과정, 전공기초, 전공심화) |
[응시하는 전공과 동일전공 인정학과*에 한함]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28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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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전공 인정학과 현황표는 홈페이지의 학습정보-동일전공인정학과 현황/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예외사항 : 2 또는 3과정을 통과하는 기준인 6개 과목을 초과하여 합격한 경우, 과정 합격에 필요한 6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과목에 대해서는 인정함
<예시>
- 독학학위제 2과정 2개 과목 시험합격으로 인정된 10학점을 포함하여 학점은행제 35학점일 경우, 독학학위제 1과정 면제가
가능한가?
- <답변> 불가능하다. 2과정 2개 과목 시험합격을 통해 인정받은 10학점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