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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

시험 면제는 독학학위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중 아래 면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부 시험과정 또는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제 자격

면제 요건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및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수료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
  • <관련 근거>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3(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유의사항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 일부 과정(또는 과목) 면제를 적용함
  • 시험 일부 과정(또는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응시자격 적용기준일*까지 면제 요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시험 과정별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은 홈페이지의 시험안내-응시자격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면제 현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면제 현황 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면제 현황으로 구분, 면제 내용, 일람표 정보를 제공

구분 면제 내용 일람표
과정 면제 자격 취득 분야와 같은 분야의 시험 응시자는 해당 과정 면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과정면제 일람표] 다운로드

과목 면제 자격 취득 분야와 다른 분야의 시험 응시자는 해당 과목 면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과목면제 일람표] 다운로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합격자 및 자격 · 면허 취득자

면제 현황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합격자 및 자격 · 면허 취득자 면제 현황 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합격자 및 자격 · 면허 취득자 면제 현황으로 구분, 면제 내용, 일람표 정보를 제공

구분 면제 내용 일람표
과정 면제 국가(지방) 공무원 7급 이상의 공개경재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과정 면제

[시험 합격자 과정면제 일람표] 다운로드

과정 면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면허 취득자는 해당 과정 면제

[자격 · 면허 취득자 과정면제 일람표] 다운로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

면제 현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 면제 현황 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 면제 현황으로 구분, 면제 내용, 일람표 정보를 제공

구분 면제 내용 일람표
과목 면제 지정 교육기관에서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는 해당 과목 면제 -

※ 현재 독학학위제 과목면제과정 지정교육기관으로 개설 운영 중인 기관은 없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

면제 현황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료한 교육과정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 면제 현황 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료한 교육과정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 면제 현황으로 구분, 면제 내용 정보를 제공

구분 면제 내용
1과정 면제
(교양과정)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로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1~2과정 면제
(교양과정,
전공기초)
[면제받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1~3과정 면제
(교양과정,
전공기초,
전공심화)
[응시하는 전공과 동일전공 인정학과*에 한함]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28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동일전공 인정학과 현황표는 홈페이지의 학습정보-동일전공인정학과 현황/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