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세칙(2022.1.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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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29 | 조회수 | 10,738 | ||||||||||||||||||
이메일 | bdes@nile.or.kr | ||||||||||||||||||||||
1. 관련 근거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2. 개정사유 ▣ 독학학위취득시험 응시자격 심사완료 기준일을 정하여 시험당일까지 응시자격 심사업무로 인한 혼란 해소 및 심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에 응시할 경우, 전공학점의 최소 이수기준을 강화하여 독학 학위취득자의 전공 전문지식을 제고하고자 함 ▣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성적증명서 등의 양·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시험 과정별로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응시자격 심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시험 과정별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
※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주관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독학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전공학점 최소 이수기준을 기존 16학점에서 28학점으로 강화하여 독학 학위취득자의 전공 전문지식을 제고하고자 함.
▣ 성적증명서 발급 시, 교양과정(1과정)/ 전공기초(2과정)/ 전공심화과정(3과정) 인정시험의 합격과목에 대하여 ‘취득점수 표기’ 또는 ‘취득점수 미표기’를 학습자가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정규대학의 편입, 대학원 입학 시, 합격과목 전체의 성적표기 요구가 증가하여 성적증명서 양식 개선
4. 첨부자료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세칙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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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독학에_의한_학위취득에_관한_운영세칙(2021.12.16.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