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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지원)사실 확인서 발급
본인확인
응시(지원)사실 확인서 발급
본인확인
- 안내사항
- 독학학위제는 주민등록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다른 사람의 신분 확인 번호를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 (시행일 2006.9.25)